고졸검정
연2회 (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)
횟수 | 공고일 | 접수일 | 시험일 | 합격자발표 | 공고방법 |
---|---|---|---|---|---|
제1회 | 2월 초 | 2월 중순 | 4월 중순 | 5월 중순 | 각 시,도 교육청 홈페이지 |
제2회 | 6월 초 | 6월 중순 | 8월 초 | 8월 말 |
응시자격 및 응시과목
응시자격 | 응시과목 |
---|---|
· 중학교 졸업자 ·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·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자 · 소년원법 시행령 제 95조 제 3호 해당자 [고등학교 중퇴/자퇴자]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제적된 자여야 합니다. · 3년제 고등기술학교,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·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·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|
[필수 6과목]
· 국어,영어,수학,사회,국사,과학 [선택 1과목] · 선택1) 도덕, 기술·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중 1과목 (총 7과목) |
응시제한
- ·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(휴학자 포함)
·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· 상기 (1)호의 학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문제출제 범위 및 수준
- ·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
· 문제형식은 100% 4지 택1
· 예상 난이도- 쉬운 것 40%, 보통인 것 50%, 어려운 것 10%
·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(단, 수학은 20문항)
합격자 결정
- ·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. (예전과 같은 과락제도는 폐지됨)
·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, 60점 이상인 과목만 합격.
제출서류
- 각 시·도 교육청 검정고시 공고란 참조.
시험관리기관
- · 주관 : 교육인적자원부
· 시행 : 시·도 교육청 - 시행공고, 원서교부 ·접수, 시험실시, 채점, 합격자발표
· 출제 : 한국교육과정평가원 - 출제 및 인쇄·배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