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졸검정
연2회 (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)
횟수 | 공고일 | 접수일 | 시험일 | 합격자발표 | 공고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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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| 2월 초 | 2월 중순 | 4월 중순 | 5월 중순 | 각 시,도 교육청 홈페이지 |
제2회 | 6월 초 | 6월 중순 | 8월 초 | 8월 말 |
응시자격 및 응시과목
응시자격 | 응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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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초등학교 졸업자 ·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·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·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·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·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|
[필수 5과목]
· 국어,영어,수학,사회,과학 [선택 1과목] · 선택1) 도덕, 기술ㆍ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중 1과목 (총 6과목) |
응시자격이 없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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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중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(휴학자 포함)
· 공고일 이후 위 제(1)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정원외 관리 된 자
· 유예처리중인 자
·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
·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문제출제 범위 및 수준
- ·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
· 문제형식은 100% 4지 택1
· 예상 난이도- 쉬운 것 40%, 보통인 것 50%, 어려운 것 10% 출제
·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(단, 수학은 20문항)
·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%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,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
합격자 결정
- ·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. (예전과 같은 과락제도는 폐지됨)
·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, 60점 이상인 과목만 합격.
제출서류
- 각 시·도 교육청 검정고시 공고란 참조.
시험관리기관
- · 주관 : 교육인적자원부
· 시행 : 시·도 교육청 - 시행공고, 원서교부 ·접수, 시험실시, 채점, 합격자발표
· 출제 : 한국교육과정평가원 - 출제 및 인쇄·배포